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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인허가 절차 간소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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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지역 뉴타운에서 사업계획 변경 절차가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8단계에 거쳐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6단계로 줄어든다. 지난 1월 발표한 뉴타운 출구전략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향후 사업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22일 서울시는 뉴타운에 속한 일부 구역에서 사업계획 변경시 기존 절차를 단축시키는 ‘도시재정비위원회 절차 간소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서울시는 찬성지역의 경우 심의기간 단축, 경미한 변경 확대 등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당초 ▲촉진계획 변경 ▲소위원회 자문(1차) ▲본위원회 자문 ▲주민공람·공청회 ▲결정신청 ▲소위원회 자문(2차) ▲본위원회 심의→고시 등 총 8단계로 운영되던 뉴타운 구역의 사업계획 변경절차에서 앞으로는 법정 자문 이외의 본위원회 자문과 소위원회 자문 단계가 생략된다. 대상지는 뉴타운 구역 중 사업계획을 일부 변경하는 곳이나 ‘존치구역(사업유보 구역)’이었다가 ‘촉진구역(개발가능 구역)’으로 전환하는 구역이다.

서울시 재정비과 관계자는 “소위원회나 본위원회 자문 기간 동안 인·허가 절차가 4개월 정도 지연되는 등 주민들 불편이 잇따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는 등 사업과정이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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