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려들의 불법도박 사건은 지난달 23일 발생한 일이다. 조계종 소속 승려 8명은 전남 장성의 한 관광호텔 스위트룸에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13시간 동안 불법 도박판을 벌였다. 다음날 아침에는 백양사 전 방장스님인 수산당 지종 대종사의 49재가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불교계에 충격을 더했다. 특히 불법도박을 벌인 자리에는 불교계의 고위직에 해당하는 중앙종회 의원도 있었다. 성호 스님은 지난 9일 이들을 촬영한 영상을 자료로 제시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종교계 내부의 일을 외부 수사기관인 검찰에 고발한 점에 대해서는 종단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성호 스님은 2009년 총무원장 선거 때 현재 자승 총무원장을 음해하는 괴문서 등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종단으로부터 멸빈(승적 박탈) 징계를 받기도 했다. 성호 스님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자승 총무원장이 대국민사과를 했지만 진실성이 의문스럽다며 사퇴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자승 총무원장은 지난 11일 '국민과 불자 여러분께 참회드립니다'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참회의 뜻으로 15일 오전 8시부터 100일간 108배 참회정진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발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1일 이 사건을 형사4부(허철호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성호 스님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확인하는 한편 불법도박 영상에 나온 승려 8명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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