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실 의약품정책과장은 "해당 사안은 복지부의 고시 개정만으로 결정이 가능하지만 전문가ㆍ관련 단체ㆍ판매사 등으로부터 폭넓은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 판단하겠다"고 11일 말했다.
그간 복지부가 정해진 절차 없이 상황에 따라 의약외품 전환 문제를 처리해 온 것도 약사들의 불안감을 키우는 요인 중 하나다.
박카스 등의 경우 중앙약사심의위원회를 통해 외부 의견을 수렴해 결정했지만, 가습기 살균제는 그런 과정 없이 고시 개정만으로 전환한 식이다. 정 과장은 의약품 재분류 문제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만큼 이 참에 통일된 절차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한편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비강세척제 등까지 약국에서만 팔도록 한 것은 지나친 규제라는 민원 등이 제기되자, 복지부는 약국 외 판매 허용 여부를 놓고 내부 검토를 진행해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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