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국토해양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를 골자로 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과거 시장이 과열됐을때 도입됐던 규제를 정상화로 돌려놓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올해 들어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주택거래가 위축돼 중소업종 침체 등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더해지고 있다는게 정부의 분석이다.
하지만 이번 폐지안으로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에도 곧바로 민영주택 아파트에 청약할 수 있다. 민간이 짓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일정기간 다시 신규 분양 아파트에 당첨되지 못하도록 제한했던 규제가 풀리는 셈이다.
재당첨 제한 제도는 지난 2005년 분양가상한제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청약기회를 고르게 확대한다는 의도로 도입됐다. 당시에는 주택 유형과 면적에 따라 3~10년간 재당첨이 제한됐었다. 하지만 이후 주택시장 침체로 점차 규제 완화가 실시되면서 2009년부터는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아파트는 1~5년, 민영주택은 한시적으로 적용을 배제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의 경우 상황은 다르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을 배제하던 제도가 이미 내년까지 한시 운영될 예정이다. 연장에서 ‘폐지’로 확정해 심리적인 기대감은 높였지만 주택시장의 숨통을 터주는 요소로 분석하기는 힘들다는 이야기다.
조민이 에이플러스리얼티 팀장은 “재당첨 제한 탓에 분양시장 진입이 불가능했던 수요가 늘 수 있다는 기대감도 보이지만 이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택이 새로운 내용이 아닌 탓에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법개정을 거쳐야 하는 내용이 있는 만큼 향후 추진 속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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