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경제정책과장 등 6명 2개 반으로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주말에 고객이 몰리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축산물 취급업소를 주요 단속지역으로 정해 무기한 주말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수원시는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와 함께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업소명ㆍ주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쇠고기 이력제를 위반한 업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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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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