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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H형강 원산지 표시위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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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지식경제부 및 철강협회와 합동…위반업체 2곳에 과징금·과태료, 시정조치 명령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중국산 H형강의 원산지표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7일 지식경제부?한국철강협회와 지난달 원산지 미표시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산 H형강수입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위반 일제단속을 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H형강의 원산지표시를 없애거나 자르고 색을 칠하고 구멍을 뚫는 등 단순가공과정을 거친 뒤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고 판 2개 업체가 단속망에 걸려들었다.

H형강은 건축물안전과 직결되는 철강제품으로 기둥, 보 등 건물뼈대에 주로 쓰인다. 수입품과 수입 후 단순 가공된 물품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토록 돼있다.

그러나 이번에 걸려든 업체는 수입 때 붙어있던 종이스티커를 떼어내고 팔거나 국내 들여온 뒤 단순손질을 거쳐 가공된 부분에 원산지표시를 않고 팔아 문제가 됐다.
H형강은 수입제품이 국내시장의 40% 이상이며 그 중 중국산이 80%를 넘는다. 값싼 수입가공 H형강이 원산지가 표기되지 않은 채 사고 팔려 내수시장 값 왜곡을 일으키고 국내생산자와 소비자들의 피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생산자단체들로부터 꾸준히 나왔다.

관세청은 이번에 걸려든 업체들에게 대해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런 사례가 생겨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미정 관세청 기획심사팀 사무관은 “수입제품의 원산지표시위반으로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공정거래질서유지에 힘쓰기 위해 더 다양한 품목에 대해 유관기관들과의 합동단속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또 “철강협회를 원산지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고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겸해 생산?유통업체 및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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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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