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지식경제부 및 철강협회와 합동…위반업체 2곳에 과징금·과태료, 시정조치 명령
관세청은 7일 지식경제부?한국철강협회와 지난달 원산지 미표시혐의를 받고 있는 중국산 H형강수입업체와 가공업체에 대해 원산지 표시위반 일제단속을 편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H형강은 건축물안전과 직결되는 철강제품으로 기둥, 보 등 건물뼈대에 주로 쓰인다. 수입품과 수입 후 단순 가공된 물품은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토록 돼있다.
그러나 이번에 걸려든 업체는 수입 때 붙어있던 종이스티커를 떼어내고 팔거나 국내 들여온 뒤 단순손질을 거쳐 가공된 부분에 원산지표시를 않고 팔아 문제가 됐다.
관세청은 이번에 걸려든 업체들에게 대해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시정조치명령을 내린데 이어 이런 사례가 생겨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김미정 관세청 기획심사팀 사무관은 “수입제품의 원산지표시위반으로 국내 생산품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 공정거래질서유지에 힘쓰기 위해 더 다양한 품목에 대해 유관기관들과의 합동단속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사무관은 또 “철강협회를 원산지국민감시단으로 위촉하고 적극적인 협력활동을 겸해 생산?유통업체 및 소비자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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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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