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경부 '단순가공 H형강 원산지 표시' 유권해석 뒤 일부 수입업체들 원산지 표기 스티커 급조
29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최근 수입 H형강을 절단·도색·천공 등 단순 가공하더라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지식경제부의 유권해석이 나온 뒤 일부 수입업체들은 원산지 표시를 훼손한 H형강에 '메이드인차이나' 등을 표기해 급조한 스티커를 붙여 유통시키고 있다.
H형강은 건축물의 기둥·보 등 건물의 뼈대에 사용되는 철강재다. 건축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가 필수적이다.
대외무역법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78조에 따르면 수입 H형강은 원산지 표시 대상물품으로 단순 가공할 경우 제조·가공업자는 완성 가공품에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표기해야 한다.
$pos="C";$title="";$txt="▲철강업체에서 제품 출고 시 정상적으로 원산지 및 규격 등이 표기된 중국산 H형강(왼쪽), 수입 제품임을 감추기 위해 고의적으로 제품 스티커를 훼손한 사례(가운데), 지경부 유권해석 이후 강종이나 규격 표기가 없이 급조해 부착한 원산지 표시 스티커(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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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업계의 인식 부족과 수입품임을 감추기 위해 H형강 출고 시 제조사에서 부착한 스티커를 고의로 훼손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현행 대외무역법상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물품 가격의 10% 또는 3억원 중 적은 금액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홍석우 지식경제부 장관은 지난 17일 열린 철강업계 간담회에서 "정부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 의무 단속에 나서는 등 철강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입산 저가 철강재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을 밝혔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앞으로는 건설현장에서도 원산지 표시 단속이 이뤄질 전망이어서 수입업체는 물론 수요처에서도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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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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