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일 "그쪽(저축은행) 입장에서 볼 때 과잉검사일 뿐, 우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검사했다"며 "검사 기준도 지난번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저축은행에 검사결과를 통보한 후, 15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난 2일 저축은행들로부터 자구계획을 제출받았다. 조만간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자구계획을 심사, 퇴출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퇴출 시기는 빠르면 이번 주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평위를 앞두고 퇴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저축은행들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 저축은행들의 주장"이라며 "최근 경기가 악화되면서, 예전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부실이 발생한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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