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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심기불편…"저축銀 규정·절차 맞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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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금융당국은 저축은행 3차 구조조정 결과 발표를 코앞에 두고 터져나온 업계의 불만에 대해 "법과 규정에 따라 조사한 만큼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3일 "그쪽(저축은행) 입장에서 볼 때 과잉검사일 뿐, 우리는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검사했다"며 "검사 기준도 지난번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저축은행 업계는 금융당국의 과잉검사나 잦은 기준 변경 등을 문제삼고 있지만, 실제 금감원 검사 과정에선 큰 이견이 없었다는 주장이다. 이 관계자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는 결과가 나온 다음에 보면 될 것"이라며 "금감원도 추후 소송가능성 등을 감안해 면밀히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달 저축은행에 검사결과를 통보한 후, 15일간의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지난 2일 저축은행들로부터 자구계획을 제출받았다. 조만간 경영평가위원회를 열고 자구계획을 심사, 퇴출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퇴출 시기는 빠르면 이번 주말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평위를 앞두고 퇴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저축은행들이 '마지막 몸부림'을 치고 있다는 게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살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일부 저축은행들의 주장"이라며 "최근 경기가 악화되면서, 예전에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추가적으로 부실이 발생한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의 불만 제기에도 불구, 퇴출 일정이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고위관계자는 "예정된 절차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진행할 것"이라며 "업계의 불만이 나온다고 처리방향이 달라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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