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는 25일 법사위에 120일 이상 장기 계류된 안건에 대해 양당 상임위 간사가 합의하거나 소속위원의 5분의3 이상이 요구하면 본회의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제시해, 민주통합당이 수용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요구가 있는 경우 국회의장은 30일 이내에 원내대표간 합의를 거쳐 이를 본회의에 상정하되, 합의가 불발되면 무기명 투표로 부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반면 새누리당의 수정안은 국회의장 직권상정 제한, 안건의 패스트트랙제(신속처리제) 도입, 필리버스터제(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도입 등의 골간은 그대로 유지했다.
김진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 미세한 변동을 요구하고 있고, 이를 수정하는 작업이 양당 수석부대표간에 오가고 있다"며 "협상이 진행 중이고 확정된 게 없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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