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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신고했다고 동거녀 끔찍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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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동거녀를 감금한 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중국동포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앙심을 품고 동거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23일 전 동거녀 강모(43, 여)씨를 흉기로 찔러 죽인 중국동포 이모(44)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2월께 한국에 들어 온 이씨는 지인의 소개로 강씨를 만나 그 해 추석 무렵부터 동거를 하다, 올해 2월 헤어졌다.

하지만 헤어진 후에도 두 사람은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이씨는 지난달 21일 강씨가 자신의 집을 찾아오자 그녀와 말다툼을 벌이다 폭행을 한 후 감금했다.

4일간 이씨에게 감금당하고 성폭행 당한 강씨는 24일 이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집에서 탈출,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달 1일 이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지난 2일 법원에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울 남부지법은 3일 이씨의 주거가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18일이 지난 뒤 강씨는 처참한 시신으로 발견됐고, 경찰은 강씨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에 앙심을 품은 이씨가 지난 21일 오전 2시20분께 서울 금천구 가산동의 한 가정집에서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경찰에서 "강씨가 동거 당시 부담했던 생활비 중 13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해온 데다 '너를 감방에 보내겠다'고 문자를 보낸 데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흉기를 미리 준비했고 잔인하게 살해한 점 등으로 미뤄볼 때 계획적인 살인으로 보고 있다.



조인경 기자 ik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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