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경찰서는 17일 동거녀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김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히 김씨는 범행 후 흉기를 이용해 A씨의 시신을 절단하고 여행용 가방에 넣어 방에 보관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16일 오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동거녀를 살해한 사실을 털어놓았고 이를 들은 동료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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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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