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아가 도시철도 사업면허 및 사업자 지정취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투자법 46조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측은 주무 관청이 업무에 필요한 감독 명령을 내릴 경우 이에 응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메트로9호선측이 사업면허 및 사업자 지정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메트로9호선 등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민간사업자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메트로9호선은 로템, 신한은행 등 14개 업체가 출자해 만들었다
그러나 메트로9호선은 전날에 이어 이날도 "지난 14일 요금인상안을 홈페이지와 역사 내에 공고한 것을 부당한 행동이라며 공개사과를 요구한 서울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박고 "도시철도법 위반 등의 이유로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취소소송을 준비중"이라며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메트로9호선 고위관계자는 "서울시와의 협상여지는 계속 남겨놓겠지만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예정대로 6월16일자로 운임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 인상을 둘러싸고 양측간 날선 공방이 계속되면서 협상은 일체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의 다른 관계자는 "메트로9호선은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을 볼모로 시민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시민들에 대한 사과를 받은 후 협상에 나설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김종수 기자 kjs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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