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는 최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특정 학생에 대한 비방 및 욕설 글을 게시한 인터넷 카페에 대해 이용 해지를 의결했다고 15일 밝혔다.
한편 방통심의위는 왕따 카페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신고전화 1377 및 인터넷 사이트(www.kocsc.or.kr)에서 피해자 신고 사례를 접수받고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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