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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SNS·앱 심의전담팀 신설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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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개청규칙안 내용.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전부개청규칙안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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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1일 오후 3시 열리는 전체회의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와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심의하는 전담팀 신설에 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심의국을 방송심의기획팀, 지상파텔레비전심의팀, 지상파라디오심의팀, 유료방송심의1팀(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 및 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관한 심의 관장) 등으로 구분하는 안 ▲통신심의국에 SNS 등 신규서비스와 콘텐츠에 관한 심의를 전담하는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을 신설하는 안 등을 포함한 ‘방통심의위원회 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심의위는 지난달 15일까지 20일간 입안예고를 하고 시민들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그동안 이 개정안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아왔다. 더구나 방통심의위는 지난 6월 트위터 계정 ‘@2MB18nomA’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욕설을 연상시킨다’는 이유로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린 바 있어, 이 같은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이에 대해 방통심의위 박순화 통신심의실장은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 원활한 업무 분장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기존 인터넷에서도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도박, 욕설, 음란 등의 내용이 있는지 심의하듯, 최근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SNS나 앱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전담팀을 신설한 것 뿐이다. 더구나 다른 조직개편도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그 팀의 기능만 강화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2MB18nomA 계정을 차단시킨 것은 ‘2MB’라는 표현 때문이 아니라 욕설 때문이었다. 그 앞에 2MB가 아니라 안철수, 손학규 등 다른 인물들이 들어갔더라도 욕설 때문에 규제를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뉴미디어정보심의팀의 인원은 5~8명 사이에서 꾸려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이 의결되면, 오는 7일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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