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13일 진 전 과장에 대해 총리실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사흘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실행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 진 전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며 청와대 하명사건 등을 점검팀에 배당하고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사찰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진 전 과장에게 수차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진 전 과장이 이에 불응해 결국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검찰은 소재 불명으로 신병확보에 실패하자 곧장 진 전 과장을 출국금지 및 지명수배 조치했고 진 전 과장은 이튿날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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