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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불법사찰' 진경락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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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민간인 불법사찰 관련 청와대 증거인멸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박윤해 부장검사)은 15일 핵심인물 진경락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45)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진 전 과장에 대해 총리실 특수활동비를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사흘간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진 전 과장은 2009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책정된 특수활동비 중 280만원을 매달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과장은 또 2010년 7월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39)에게 사찰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에 대한 디가우징(자력을 이용해 컴퓨터 자료를 영구 삭제)을 지시하고, 몸소 불법 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숨긴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실행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 진 전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며 청와대 하명사건 등을 점검팀에 배당하고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사찰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진 전 과장에게 수차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것을 통보했으나 진 전 과장이 이에 불응해 결국 업무상 횡령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다. 검찰은 소재 불명으로 신병확보에 실패하자 곧장 진 전 과장을 출국금지 및 지명수배 조치했고 진 전 과장은 이튿날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진 전 과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신문)가 진행되는 오는 16일 오후 늦게 결정된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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