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진 전 과장을 상대로 본인의 증거인멸 실행 여부 및 고용노사비서관실 등 청와대에 보고했는지, 보고대상은 누구인지 등 불법사찰 개입 의혹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진 전 과장 본인과 인척의 주거지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 결과, 계좌추적 내역 등을 토대로 불법사찰 윗선 규명에 나설 계획이다.
검찰은 진 전 과장이 민간인 불법사찰을 실행한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업무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인물로 보고 있다. 진 전 과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근무하며 청와대 하명사건 등을 점검팀에 배당하고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에 사찰 내용을 보고하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은 진 전 과장이 불법사찰 자료가 담긴 노트북을 빼돌렸다고 폭로했다.
검찰은 조사를 위해 증거인멸지시 혐의로 2심에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진 전 과장이 서울구치소에 머무르던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의 접견기록을 넘겨받아 분석하고, 직접 연락이 닿지 않는 진 전 과장 대신 그의 부인과 변호인을 통해 출석의사를 확인해왔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