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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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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LH컨소시엄은 분당신도시의 약 2배 규모인 면적 4483ha, 수용인구 8만명, 사업비 약 60억 달러의 대형 프로젝트인 '알제리 신도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지난 1월 LH컨소시엄은 분당신도시의 약 2배 규모인 면적 4483ha, 수용인구 8만명, 사업비 약 60억 달러의 대형 프로젝트인 '알제리 신도시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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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정부가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을 위해 대폭 지원을 늘린다.

국토해양부는 '해외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해외건설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시행은 7월 예정이다.
개정안으로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과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해외건설협회에 '해외도시개발지원센터'를 설치해 해외도시개발사업 진출기업과 공공기관 간의 정보와 협력기회를 제공한다. 도시개발경험과 기술홍보 등도 지원한다.

'해외건설심의위원회'도 '해외건설진흥위원회'로 확대 개편한다. 위원으로 참가하는 정부 부처도 늘린다. 기존 기획재정부, 외교통상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에 교육과학기술부와 농심수산식품부, 환경부, 고용노동부가 추가된다. 심의사항은 현재의 공공기관 해외건설시장 진출전략, 공공기관 출자·투자의 적정성에 해외도시개발사업 지원, 인력양성기관 지정업무도 더해진다.

해외건설 전문인력 양성교육도 국토해양부 장관이 교육시설과 장비를 평가해 교육기관을 지정토록 했다. 국내 건설업체의 해외입찰 참가 시 제출한 국내 공사실적도 해외건설협회가 국토해양부의 고시에 따라 공증토록 했다.
국토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후속절차를 거쳐 7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의견이 있으면 5월 25일까지 우편이나 팩스,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의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해외건설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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