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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주차난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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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건설기준 개정안 마련.. 지자체에 자율조정권 부여

거주자우선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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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지자체가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자율적으로 규정을 강화 또는 완화할 수 있게 바뀐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마다 차량보유율, 입주율 등에 따라 주차장 기준을 운용토록 했다. 30가구 이상의 사업승인 대상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가 조례로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강화해 운영할 수 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전용면적 60㎡당 1대의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됐다. 30가구 미만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법’에 따라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기준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것처럼 지자체가 유연하게 주차장 정책을 수립하도록 한 것이다.

공동주택 배치기준도 완화된다. 도로와 주차장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까지 2m이상 떨어진 채로 나무 등을 심도록 했으나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도입한 경우와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이 규정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지하저수조 설치 의무용량 기준도 지자체 재량에 맡긴다. 가구원수가 감소하고 수돗물 사용량이 각기 달라서다. 이에 가구당 1.5t 이상의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지를 설치해야 했던 것에서 지자체 여건에 따라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기준을 완화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이 개정안을 이르면 6월께 시행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께엔 주거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1991년에 제정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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