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4일 진행된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저동2가 82-1 일대의 업무시설을 관광숙박시설로 변경·결정하는 내용의 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편 저동구역 제2지구 도시환경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은 지난 1월18일 도시계획위원회심의시 기정 높이유지, 세입자 대책 마련 등의 사유로 보류됐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는 이같은 조정안이 반영돼 통과됐다. 다만 보행동선 및 교통체계를 건축위원회에서 검토하는 조건이 붙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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