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하도급 불공정 근절 위한 종합대책 마련
이번 종합대책에는 지난해 설정한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등 3대 정책과제 정착 외에도 건설장비 대금 지연, 미지급 등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장비를 임차할 경우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저가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하도급 적정성 사전심사를 강화, 페이퍼 컴퍼니(시공능력 없는 건설사)가 공사를 따낸 뒤 일괄하도급 하는 행위와 저가 하도급 행위를 근절시킬 예정이다.
최동규 감사담당관은 “올해에는 불공정 하도급 근절 종합대책 추진의 실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의 점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지난해 하도급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해 하도급 직불제, 하도급 거래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등을 3대 정책과제로 책정, 하도급 직불제와 하도급 표준계약서 사용은 각각100% 이행 했으며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설정한 이행 목표치(60%)를 초과 달성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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