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사건 차량을 집회관계자에게 빌려주고 설치해 줬을 뿐 교통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이 사건 집회가 불법집회인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서울시 교통의 중심축인 장소에 무대차량을 설치한 것 만으로도 교통에 중대한 방해가 초래된다. 경찰이 주최측에 차량을 이동할 것으로 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무대설치를 강행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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