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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야간 촛불집회 행사차량 교통방해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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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차로에서 벌어진 촛불집회에 무대차량을 제공한 차량소유주에 대해 법원이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내렸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정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정씨는 2008년 6월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집회측과 차량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행사차량을 제공했다. 1심 재판부는 "정씨는 대한문 앞 차로에 무대차량을 설치해 일대 교통을 방해했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사건 차량을 집회관계자에게 빌려주고 설치해 줬을 뿐 교통을 방해하려는 의사가 없었다. 이 사건 집회가 불법집회인 사실도 알지 못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서울시 교통의 중심축인 장소에 무대차량을 설치한 것 만으로도 교통에 중대한 방해가 초래된다. 경찰이 주최측에 차량을 이동할 것으로 권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하겠다고 경고했지만 무대설치를 강행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정씨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재판부는 이를 기각하고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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