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헌법재판소 제2지정재판부가 수원시와 서둔동 지역주민들이 낸 헌법소원 사건을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4항에 따라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지정재판부가 사건의 청구기간 경과 여부, 대리인 선임 여부, 청구의 부적법성 여부 등 각하 여부에 대한 사전심사 결과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권선구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은 전원재판부에서 평의를 거쳐 위헌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헌법소원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용 수원시 고문변호사는 "헌법소원청구의 심판회부는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었다는 것"이라며 "전원재판부 심판회부가 곧 선거구 획정의 위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과 서둔동 주민 130여명은 지난달 29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잘못된 선거구 획정을 무효화해 달라'는 내용의 선거구 경계조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으며, 지난 5일 서둔동 주민대표들은 2만178명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헌법재판소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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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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