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민간인 불법사찰 재수사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형사3부장)은 21일 오후 2시 장 전 주무관을 재소환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전날 참고인 자격으로 서초동 검찰 청사에 출석해 13시간 가량 조사받은 장 전 주무관은 녹취록 중 일부를 검찰에 건넸다.
장 전 주무관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기존에 폭로한 내용 이상의 특별한 진술을 남기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진술내용을 보강하고 이번주 안으로 소환이 필요한 관계자의 범위와 시기를 결정할 방침이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재판과정에서 위증할 것을 회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석 전 청와대 행정관에 대한 소환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비서관도 필요하면 불러서 조사할 것”이라면서 이 전 비서관이 본인을 몸통으로 지목한 것에 대해 “몸통의 개념이 수사의 개념은 아니다”고 말해 윗선에 대한 수사가 별도로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이 증거인멸 지시 및 금품교부 사실을 자인함에 따라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한지 법리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 형법은 증거인멸을 지시한 자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타인의 죄에 대해서만 증거인멸 교사가 성립한다”고 말해 이 전 비서관이 공범으로 지목될 경우 자료삭제를 지시한 부분은 죄를 묻기 힘들 전망이다.
한편, 검찰은 사건의 성격 상 자금흐름 및 통화내역 분석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기존 형사1·3부, 특별수사부, 첨단범죄수사부 인력에 이어 21일자로 특수1부 검사 1명을 추가로 수사팀에 보강해 6명 진용을 갖췄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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