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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강요 친모 살해 고등학생 최소 3년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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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대 입학을 강요한 어머니를 살해하고 시신을 8개월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모(19)군이 최소 3년을 복역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윤종구 부장판사)는 20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지군에게 장기 3년6월, 단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재판에서 배심원 9명은 전원 지군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양형에 대해선 2~5년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재판부는 "지군이 범행 당시 사흘 동안 어머니의 체벌로 자지도 먹지도 못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가혹한 상태에 있었던 것이 인정되고 소년범으로 빠른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잔혹한 범행 수법 등을 감안해 징역15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지군이 범행 당시 어머니의 체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점, 미성년자인 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 소년범은 징역형에 장단기를 동시에 선고하고 복역태도에 따라 단기를 기준으로 석방이 가능하다.

지군은 최후진술을 통해 “정말로 죄송합니다. 지금까지의 제가 저 자신만을 위해 살았다면, 앞으로의 저는 남을 위해 살아가며 과오를 씻고 싶습니다. 죄를 씻어내지는 못하겠지만, 마음만은 새로운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지군은 지난해 3월 서울 광진구 자택에서 부엌에 놓인 흉기로 어미니 박모(51)씨의 목을 찔러 숨지게 한 뒤 8개월간 안방에 시신을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군은 본인의 위조한 모의고사 성적표를 어머니께 보여줬다가 어머니의 학교 방문을 앞두고 성적표 조작이 들통날 것을 염려해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지군의 범행은 6년 전부터 별거하다 1년 만에 집을 찾은 아버지가 안방문이 공업용 본드로 막힌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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