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는 해당 법률이 "직업수행의 자유, 계약 체결의 자유 및 평등권을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2008년 구 방송법 제73조 5항에 내린 헌법불합치 판결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헌법소원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m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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