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사장은 16일 서울 남부지검에 제출한 고소장에서 "노조가 파업기간 중 제작한 총파업 특보 및 '제대로 뉴스데스크' 동영상을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 사회적 명성과 인격을 훼손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소장에서 김 사장은 지난해 4, 5월 일본의 여성전용 마사지숍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선물용 화장품을 구매한 사실은 있으나 피부관리 비용으로 결제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올해 2월 업무시간 중 인천의 한 호텔에서 마사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그 호텔에 마사지숍이 있다는 사실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장인서 기자 en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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