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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뉴타운'조례 "도민생각과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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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민들은 '뉴타운' 추진위원회나 조합을 해산하기 위해서는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기도는 '2분1이상' 동의하면 가능하도록 조례안을 마련해 놓고 있다.

도민들은 또 정비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지역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이 '3분의2 이상일 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도는 '2분의 1이상'이면 가능토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오는 4월 도의회 임시회 조례 상정에 앞서 개정 등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달 1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와 '경기도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에 대한 주민의견을 지난 12일까지 물은 결과 당초 조례와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뉴타운 추진위나 조합의 해산 조건 강화 요구가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민들은 입법 예고된 조례는 뉴타운 추진위나 조합을 해산할 경우 2분의 1의 동의를 구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조합설립이 75%의 찬성으로 이뤄졌고,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 등 대안이 없는 상황인 만큼 해산 역시 신중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3분의2 이상으로 동의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노후ㆍ불량건축물 비중도 입법예고 조례를 보면 3분의2 이상으로 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너무 까다로운 조항이라며 현행 기준인 2분1로 유지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보였다.

경기도 뉴타운사업과 관계자는 "이번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36건의 의견이 나왔다"며 "도는 수렴된 주민의견의 반영여부를 검토한 뒤 4월 경기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이번 조례안이 4월 도의회에서 통과되면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된 구역도 주민의사에 따라 추진위ㆍ조합 설립인가 등을 취소할 수 있게 되며, 지구지정을 위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요건이 강화돼 꼭 필요한 지역에 한해 도시 재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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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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