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지난 14일 농심이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13일 삼다수 공급 중단을 선언하자 12월30일 제주지법에 먹는 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 2월24일 농심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직 3심이 남았지만 새 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선정 결과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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