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제주 삼다수'에 대한 우선협상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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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손을 들어줬다.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지난 14일 농심이 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주도개발공사 설치조례에 따라 농심과의 삼다수 판매협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심은 제주도개발공사가 지난해 12월13일 삼다수 공급 중단을 선언하자 12월30일 제주지법에 먹는 샘물 공급중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지만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지난 2월24일 농심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직 3심이 남았지만 새 삼다수 국내 유통사업자 선정 결과를 앞두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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