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포스코와 대원인물은 성과공유제의 '유일무이'한 사례로 꼽힌다. 제도를 시행한지 수년이 지났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적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성과공유제는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협력 활동을 통해 성과가 나면, 이를 사전에 계약한대로 나누는 제도. 확인 기관은 민간 중심의 대·중소기업협력재단 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가 맡는다.
지식경제부는 성과공유 확인제 등을 골자로 한 '성과공유제 확산 방안'을 14일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결정하고 내달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측정과 평가가 가능하도록 '성과공유 확인제'도 4월 중으로 도입한다. 확인을 거친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선 동반성장지수에 가점을 부여하거나 정부 조달 입찰 시 혜택을 줄 예정이다. 시행 실적이 우수한 기업과 개인에 대한 정부 포상은 현행 장관 표창 2개에서 대통령·총리·장관 등 6개 내외로 확대키로 했다. 지경부 연구·개발(R&D) 과제 선정 시에도 가점이 부여된다.
성과공유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수탁 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에서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하고 수의 계약 기관을 현재 28개 공기업에서 82개 준정부기관도 추가할 방침이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성과공유제는 기업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성과 배분 문화 정착을 위해 대·중소기업 모두에게 꼭 필요한 제도"라면서 "성과공유제가 대·중소기업 간 보편적 계약 모델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CEO)들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