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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공직자 신고하면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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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05년 부패방지법을 적극 활성화하겠다며 '비리공직자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된 정보로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를 신고하면 포상금이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신고자는 내부 공직자보다 외부인이 많았다. 이때문에 내부신고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5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자에게 적극적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내부 업무방침을 세웠다"고 밝혔다.
현재 부패방지법 제7조의 2에 따르면 '공직자는 업무처리 중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업무특성상 비리공직자를 적발하기 어렵고 적발해도 처벌에 이르는 경우가 많이 않았다. 이에 따라 공직내부 신고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신고자에게 주어지는 포상금의 지급한도액은 최대 1억원이다. 또 금품을 직접받아 신고한 공직자에게는 신고금액의 20%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경우 한도액은 2억원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12월에서 H연구원 김모 기획조종부장이 입찰정보를 사전에 빼돌려 특정업체에게 특혜를 준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최근에는 세종시 인근 지자체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입해 형질변경을 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중이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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