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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건물 ‘취득·재산세’ 1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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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친환경 건물의 에너지 절감 등급에 따라 취득세와 재산세를 최고 15%까지 감면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건물 신축 계획 단계부터 친환경·에너지 절약형 건축물로 설계하도록 제시하는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을 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건물 신축 설계 단계부터 ▲단열·에너지 성능 향상 ▲친환경 및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의무화 ▲건축물에너지소비총량제 ▲고효율인증기자재·절전형기자재 사용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 의무화 등을 고려하도록 제시한 기준이다.
우선 서울시는 새로 짓는 건축물이 에너지를 절감하는 정도에 따라 신축 건물의 취득세를 5~15%, 재산세는 3~15%까지 감면한다. 또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완화하고 친환경 건축물 인증비용도 지원한다.

특히 그동안 5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 불합리하게 적용됐던 상수도 부문의 설치 기준을 개선했다. 기존 대규모 공동주택에만 유리하게 적용되던 고효율 펌프 가점(3점)을 소규모 건축물은 고효율 펌프를 설치하지 않아도 점수를 부여할 방침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시 그동안 공사비 산정(표준건축공사비의 1~3%)방식을 적용해 공급비율을 정했던 것을 에너지소비량(1~5%)으로 변경했다. 설비 설치 자체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실제 소비하는 에너지량에 기준을 두기 위해서다.
이밖에 서울시는 당초 신축 건축물에만 적용했던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대상을 리모델링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2030년에는 2000년 대비 에너지사용량 20%를 감축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녹색건축물 설계 가이드라인 수준을 향상·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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