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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서 소나무재선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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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충남도 역학조사 및 긴급방제…입산통제구역, 소나무류 반출 금지 조치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해 주변 120㏊가 입산금지지역으로 정해졌다.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에서 소나무재선충이 발생해 주변 120㏊가 입산금지지역으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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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충청남도 보령시서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했다. 산림청과 충남도는 관계기관 현장대책 회의를 갖고 역학조사 및 긴급 방제키로 했다.

29일 충남도에 따르면 보령시 청라면 소양리에서 지역주민 김동표(58)씨가 소나무 26그루가 말라 죽어 있는 것을 신고, 확인에 나선 결과 24일 소나무재선충에 의해 죽은 것으로 확인됐다.
충남도는 이 지역의 감염 원인으로 솔수염하늘소에 의한 자연적 확산보다는 재선충병에 감염된 목재 등에 의한 인위적인 확산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국립산림과학원과 충남 산림환경연구소 합동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산림청과 충남도는 보령시에서 29일 긴급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갖고 발생지역(80ha) 소나무 고사목 모두를 다음 달 15일까지 벌채·파쇄하는 등 긴급방제에 나서기로 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곳은 입산통제구역(120㏊)으로 정하고 소나무류 이동 감소초소(3곳 20명)를 둬 재선충병이 다른 지역으로 반출되는 것도 막는다.
또 충남지역 16개 모든 시·군에 다음 달 15일까지 긴급 항공예찰 및 정밀 지상예찰을 벌여 재선충병 발생 여부를 확인키로 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을 옮기는 솔수염하늘소가 나타나는 5월부터 7월말까지 3회에 걸쳐 항공방제(연450ha)를 실시하는 등 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충남도 산림녹지과 관계자는 “보령시 및 청양군 3개면(청라·화성·남양면, 5064㏊)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따라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정해 소나무류(소나무·해송·잣나무)이동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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