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음주운전 3회 적발 땐 공직에서 퇴출…2회 적발 땐 정직, 강등 등 중징계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공무원이 이달부터 음주운전으로 3회 적발되면 공직신분을 잃고 사실상 공직에서 그만둬야 하는 ‘음주운전 삼진 아웃제’가 시행된다.
그러나 이달부터는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징계 등 양정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돼 이처럼 처벌이 강화된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한 횟수에 따라 2회 적발 땐 정직, 강등 등 중징계하고 3회 적발 땐 해임, 파면 등 공무원신분을 잃는 징계를 받는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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