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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토종 고래 '상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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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종위기 토종 고래 '상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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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우리 바다에 서식하는 토종 고래류이자 멸종 위기종인 '상괭이'. 평균 몸길이는 1.9m, 무게는 70kg인 미니 고래다. 몸집은 작아도 먹성은 대단하다. 한 마리가 연간 1.2t의 먹이를 해치운다.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에 따르면 약 3만여 마리가 남·서해 연안에 분포하고 있다.

이 '상괭이'가 혼획(잡으려는 어종에 섞여 우연히 잡힘)에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고래 관리 규정인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이하 고래고시)에 따라 정부는 혼획·좌초·불법포획된 모든 고래류에 대해 유통증명서 발급, DNA 시료 채취 및 수협 위판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지난해 혼획된 상괭이 700여 마리 중 10여 마리만 신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남해안 어업인들은 '상괭이가 그물에 걸려 죽어 있거나 해상에서 발견한 경우 조업이 안 된다'는 강한 인식을 갖고 있는 등 상괭이를 터부시하는 탓에 수협 위판과 DNA 시료 채취 등 신고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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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현행 '고래고시'를 대폭 손질해 어민들이 혼획한 상괭이를 자발적으로 신고토록 유도하기 위해 신고·유통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우선 수협 위판장 또는 해체장 내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는 대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어민에게 발급하는 유통증명서 사본을 해경이 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또 혼획된 고래류를 시중에 유통하지 않고 스스로 소비하는 이른바 '자가소비형 고래류'에 대해서도 해경에 신고토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현재 수협에서 위판돼도 거래 품목코드가 없는 고래류에 대해 별도의 위판코드를 부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고래고시'가 시행 초기임을 감안할 때 정착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됐지만 상괭이에 대한 관리는 매우 취약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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