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19대 국회에 한해 지역구 의석은 현재의 245석에서 246석으로 1석 늘고 비례대표 의석은 54석으로 유지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선거운동기간 전 인터넷 홈페이지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휴대전화 문자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선거 당일에는 투표를 독려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보다 정확한 선거 결과 예측을 위해 출구 조사 장소 제한을 현행 투표소 100미터에서 50미터로 완화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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