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달 19일 소 값 하락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소를 관계당국에 신고 없이 전북 익산시에서 서울 종로구까지 이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를 사육지에서 이동시키는 경우 이동전에 관계당국에 이력 신고를 해야 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구제역 등 악성가축질병 예방을 위해서는 소독 등 농가방역뿐만 아니라 출생 및 이동 신고, 귀표부착 등이 중요하다"면서 "향후 이력제 신고나 귀표부착 없이 사육지를 이동한 농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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