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교류 차단장치 규제 개선으로 업무영역 확대
금융위원회는 23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모펀드전문회사(PEF) 운용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투자목적회사(PSC)를 통한 금전차입 한도는 기존 200%에서 300%까지 확대된다. PEF가 수익을 챙기지 못한 상황에서 차입금을 늘리지 않았는데도 3~4년 만에 차입한도가 초과돼 추가 자본을 투입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기업들의 소액공모 관련 규제는 강화된다. 기존에 증권의 종류별로 10억원씩 공모가 가능했던 것을 증권의 종류에 관계없이 10억원만 공모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것이다. 한계기업이 소액공모 제도를 남용할 수 없도록 막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금융위는 향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 위 개정안을 모두 시행토록 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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