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NCCK 회장은 23일 "투명한 교회 재정 운영과 목회자의 세금 납부를 통해 교회 안팎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요청이 높다"며 "세미나와 소속 교단의 결의를 거쳐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종교인의 소득세 부과를 관행적으로 면제해 왔으며, 일부만이 소득세를 자발적으로 납부하고 있다. 국내 천주교 성직자들은 1994년부터 소득세를 내고 있다.
NCCK에는 통합예수교장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한국기독교장로회, 구세군 대한본영, 기독교대한복음교회, 대한성공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기독교 한국루터회, 정교회 한국대교구 등 9개 교단이 가입돼 있다.
태상준 기자 birdc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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