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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교육청, 행정기구·인력 자율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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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내녀부터 '총액인건비제' 확대 시행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내년부터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인력 등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21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총액인건비제를 모든 시·도교육청에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총액인건비제가 시행되면 현재 교과부 장관 권한이었던 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 책정권 등 중앙통제가 폐지된다.

대신 시·도교육감은 교육여건과 행정수요 등을 감안해 인건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방공무원 총 정원과 직급별 정원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과' 단위 행정기구도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총액인건비제는 현재 부산, 대구, 전남, 충남 등 4개 시도교육청에서 2010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되고 있다.
교과부는 총액인건비제 도입에 따른 조직 관리의 적정성·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총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고, 기구·정원 관련 규칙 제·개정안 및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시·도교육청이 지방의회에 보고토록 했다.

또 교육청의 정책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업무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과장의 직급을 현행 4급에서 3·4급으로 상향조정한다.

교과부 관계자는 "총액인건비제가 전면 시행되면 시·도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정원과 행정기구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 행정서비스 수준이 높아지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을 둔 지방교육자치의 구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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