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홈페이지에 '제안·청탁등록센터' 개설 운영..무등록공직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 조치
'제안ㆍ청탁등록센터'는 공무원이 제안 및 알선청탁을 받은 경우 그 사실을 등록하는 곳으로, 도교육청 홈페이지 '부조리 신고 및 상담' 코너에 개설된다.
반면 공무원행동강령을 위반한 청탁 공무원, 또는 청탁을 받고도 등록하지 않은 공무원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받는다.
경기도교육청은 '제안ㆍ청탁등록센터'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알선ㆍ청탁 뿐만 아니라 제안도 등록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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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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