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졸업과 입학을 앞둔 대학가에는 취업 명목과 학자금 마련 등을 내세워 대학생 및 예비대학생을 타켓으로 한 불법다단계가 극성을 부릴 조짐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학철을 맞아 사회경험이 없는 고3 졸업생이 불법다단계에 피해를 볼 가능성이 많다"며 "대학 오리엔테이션 등에서 예비대학생에게 나눠주면 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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