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판매가와 부품 가격, 유통 및 판매 경로에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20일까지 서면답변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관련 업계는 공정위가 이후 현장조사에 나서거나 수입차 업계 전체로 조사를 확대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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