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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공생발전은 아직 '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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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협회 조사.. '120일 어음' 지급사례 10건 중 1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대표적인 원-하도급 구조로 지목되는 건설산업에서 공생발전은 여전히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저가하도급과 하도급대금 지연지급 등의 불공정 관행이 일상화돼 있다는 것이다. 법 규정보다 2배가 넘는 120일 이상의 어음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는 업체가 10건 중 1건이었다.

대한전문건설협회(코스카, 회장 박덕흠)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1년중 기업경영 애로사항을 조사한 결과에서 이 같은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고 6일 밝혔다. 정부가 나서 공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불공정 관행이 아직도 뿌리깊이 박혀있음을 보여준다.
가장 많은 지적을 받은 것은 원도급자의 불법.불공정 행위 등 하도급 부조리다. 재입찰을 통해 가격을 후려치거나 하도급대금을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하는 행위, 부당특약으로 부담을 주는 사례 등이 대상이다. 원도급자가 공사대금을 주는 기간은 평균 27.5일로 법적지한인 15일 이내 지급규정을 무색케 했다. 또 현금지급비율은 38%이며 어음지급(23%)도 여전하고 심지어 대물(4%)로 대금을 대신하는 사례도 있었다. 어음의 경우 법적으로는 60일 이내로 지급기일을 정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긴 경우가 많았다. 60~90일이내로 어음을 받은 경우가 35%나 됐고 120일 이내인 경우는 19%, 120일을 초과하는 어음을 받은 하도급업체도 11%나 됐다.

하도급 계약시 의무적으로 교부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율이 43%로 전년도 조사 때보다 오히려 5%p 낮고 재입찰이나 이중계약서 작성 등을 통해 부당감액을 당현 경험도 33%나 됐다.

무리한 하자책임기간 요구(49%)나 원도급자의 산재은폐 및 공상처리 강요(16%) 등도 애로요인으로 파악됐다.
한편, 전문건설업체들은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되며 수주물량 감소로 경영애로 더욱 심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건설경기를 부적적으로 전망하는 업체들이 87%나 돼 하도급 건설업체들의 체감경기는 침체를 지속할 전망이다.

코스카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듯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건설산업 공생발전 노력이 아직까지 하도급 건설현장에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며 "일감이 부족한 상황에서 건설산업 참여주체간 진정한 파트너쉽 관계 형성과 건설현장에 상존하는 불합리한 관행 척결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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