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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2심서도 '공정거래법'위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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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대리점 등급관리제' 도입해 순정부품 독점 공급하는 것은 위법하다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비순정품을 취급하면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대리점 등급관리제도'를 실시해온 현대모비스 에 시정명령 등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임종현 부장판사)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청구소송에서 과징금납부명령만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8년부터 대리점 등급관리제도와 대리점 관리규정 및 새로운 대리점 계약서를 도입한 행위는 대리점이 필요한 부품 전부를 현대모비스에게서만 사게 하는 ‘독점공급계약’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현대모비스는 대리점 등급관리제도를 통해 대리점이 순정부품만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한 대리점에는 부품공급가격을 할증하고 기존 할인혜택을 폐지하는 등 거래조건에서 불이익을 제공하고, 대리점 계약 갱신을 거절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대리점을 상대로 경쟁부품 유통을 통제하는 것은 정비용 부품시장에서 현대모비스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경쟁부품 판매 유통망을 제한함으로써 인위적으로 시장질서에 영향을 가하려는 의도나 목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명백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리점 등급관리제도 도입 이전인 2004년부터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부과한 과징금 150억원은 법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의 매출액까지 포함해 산정돼 위법하다"며 과징금납부명령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현대모비스는 지난 2004년부터 거래 대리점을 대상으로 '대리점 경영메뉴얼'을 배포하면서 자사가 공급하는 순정부품 이외의 경쟁부품을 매입, 판매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1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자 부당한 조치라며 소송을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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