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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생 뇌출혈' 기아차, 노동법 위반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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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난해 고등학교 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사건이 발생한 기아차 광주공장에서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고등학교 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8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산업재해 미보고 등 범죄인지가 66건, 과태료 부과 13건(총 3억9200만원), 사용중지 3건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지난해 12월 현장실습 중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김모(18)군 사건과 관련해 실태점검을 한 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된 데 따른 것"이라며 "기아차 광주공장의 주요 위반사항은 임금체불, 근로시간 위반, 연소자 미인가, 산업안전법 위반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발견됐다"고 말했다.

기아차는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2억7800민원을 미지급했다. 또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 13억1200만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 2억7700만원도 지불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아차는 생산직 근로자 월평균 435명, 18세 이상 실습생 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매달 78명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은 고용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관련, 기아차는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기아차 관계자는 "실습생과 관련해서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정규직 채용을 진행 중이며, 실습생 제도 또한 전면 개편해 모범적 산학협력 모델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담당자의 단순 실수나 법 해석상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최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수용해 즉각 시정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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