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등학교 실습생이 뇌출혈로 쓰러진 기아차 광주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8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 사항은 산업재해 미보고 등 범죄인지가 66건, 과태료 부과 13건(총 3억9200만원), 사용중지 3건 등이다.
기아차는 현장 실습생에게 지급되는 자기계발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않아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2억7800민원을 미지급했다. 또 현장실습생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상여금 13억1200만원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차액 2억7700만원도 지불하지 않았다.
아울러 기아차는 생산직 근로자 월평균 435명, 18세 이상 실습생 총 60명, 18세 미만 실습생 매달 78명이 연장근로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8세 미만 실습생 78명은 고용부장관으로부터 인가를 받지 않고 야간·휴일근로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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