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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 방향은 섰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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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고용부 휴일근무 놓고 '엇박자'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정부가 근로시간 단축 방안을 강력히 시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와 고용노동부가 이의 구체적인 실현방안을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선 근로기준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고용노동부의 행정지침 개정만으로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따로 설정돼 있어, 법 개정 없이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로 포함해서 보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9대 국회가 출범하는 6월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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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노연홍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은 지난주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는 방안은)행정지침 개정으로 (우선)시행하고, 이후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고치는 수순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여기서 행정지침은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고용부의 근로기준법 유권해석을 뜻한다.
청와대가 이를 서두르는 것은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이 국정 현안으로 부상했기 때문. 법 개정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현 정부의 임기를 감안해 우선 시행하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이채필 장관은 이에 대해 "청와대가 착각한 것"이라고까지 말했다. 법 개정을 하지 않고선 이의 실질적인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가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시키려는 것은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다. 현행법상 주중 근로시간은 40시간이고, 연장근로를 더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한 주에 52시간을 넘지 못하게 돼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의 실근로시간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임금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1692시간) 보다 400시간 이상 많다. 이렇게 일하는 시간은 길지만 고용률은 63%에 불과하고, 노동 생산성도 OECD 30개국 중 28위로 하위권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을 위해 다음 달 관계 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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