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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 新구상안③]사회약자 위해 주거권→‘인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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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30일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뉴타운·정비사업 신 정책구상’의 가장 큰 특징은 영세한 세입자들의 ‘인권’을 강화했다는데 있다.

서울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추진의지가 있더라도 세입자 등 거주자의 주거권을 우선시하기로 했다. 우선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세입자대책 자격 유무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로써 세입자들은 준공 후에도 재정착할 수 있도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기간 이미 건설된 재개발임대 공가에 우선 입주하게 된다. 이후 세입자가 원하면 다시 준공된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한번 임대주택에 입주하면 다른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야간, 호우, 한파 등 악천후와 동절기에는 이주와 철거가 금지된다. 사업시행자가 임대주택을 추가확보 하는 등 세입자 대책을 강화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해 물량을 늘릴 수도 있다.

뉴타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거재생지원센터’도 운영한다. 공공과 민간의 제3섹터 방식으로 설립하고 5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한다. 본격적인 활동은 관련 조례 제정 후 시작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2월부터 일부 활동에 들어간다.
갈등조정 대상은 총 1300개 정비구역 중 준공 물량을 제외한 866개소다. 이들 중 자치구청장이 우선적으로 갈등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부터 전문가들이 파견된다.

박 시장은 “앞으로 인간이 중심되는 도시재생, 주거권이 보장되는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구역지정 단계부터 사업인가 단계까지 세입자 참여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개선안을 정부와 상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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