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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법원 또 애플 손 들어줘···삼성 "아직 끝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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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삼성전자와 애플의 본안소송을 심리 중인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이 일주일만에 또다시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첫번째 본안소송에서 승소를 기대했던 삼성전자는 이제 오는 3월2일 판결만을 남겨두고 있다. 3월 판결에서 삼성전자의 특허가 인정되면 삼성은 첫 번째 본안 소송에서 극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된다.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이날 논란이 된 것은 '통신 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이다. 앞서 삼성전자는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애플이 무단으로 이 기술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삼성전자는 만하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이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전송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은 양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기술, 통신 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제어 정보를 변환하는 부호화 기술이다. 법원은 각각의 기술에 대해 이달 20일, 27일, 3월2일 세 차례에 걸쳐 1건씩 나눠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데이터 전송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은 양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기술에 대해 애플의 특허 비침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가 주장한 특허 3건 중 2건이 기각되면서 이제 3월에 나올 마지막 판결만이 첫번째 본안소송 결과를 판가름하게 된다. 삼성전자의 주장이 기각되면 첫번 째 본안소송은 사실상 애플의 승리로 귀결된다. 만약 마지막 재판에서 법원이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할 경우 삼성전자는 극적으로 승리, 애플에 막대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아쉽지만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오는 3월2일 판결에서는 삼성전자의 특허가 인정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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