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27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에서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를 침해한 사실이 없다고 판결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만하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애플이 자사 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데이터 전송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은 양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기술, 통신 오류가 발생할 때 중요한 데이터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기술, 전송 오류 감소를 위해 제어 정보를 변환하는 부호화 기술이다. 법원은 각각의 기술에 대해 이달 20일, 27일, 3월2일 세 차례에 걸쳐 1건씩 나눠 판결을 내리고 있다.
지난 20일에는 데이터 전송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적은 양의 데이터를 하나로 묶는 기술에 대해 애플의 특허 비침해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아쉽지만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다"라며 "오는 3월2일 판결에서는 삼성전자의 특허가 인정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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