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품질 검사 대상인 도시가스사업자 등이 공급ㆍ소비하는 도시가스가 품질 기준에 맞는지 확인하는 도시가스 품질 검사 기관을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정했다.
검사 시기는 도시가스 제조소 또는 최초 정압기지에서는 월 1회 이상, 그 외 정압기지 등 공급소, 충전소 및 수요가시설에서는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했다.
지경부 가스산업과 김용래 과장은 "도시가스 사업자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최종 소비자의 권익 보호와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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